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 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의약품 분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2024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o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의약품 업종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며, 협업부처의 지원사업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나.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의약품 업종) 제조기업
다.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월) 14시 ~ 2024년 9월 26일(목) 17시
라. 지원내용
구분 | 지원유형 | 목표수준 | 정부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도입기업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2억원 | 9개월 |
고도화1(동일수준) | -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0.5억원 | 6개월 | |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운영기관의 고유기업지원서비스 수행 필수 |
마. 신청방법
o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바. 세부사항
o 「붙임. 2024년 부처협업형(의약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 공고」참조
사. 문의처
o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 사업운영팀(T. 02-6247-0914, 0913 / E-mail. yhs@ki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