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834(2024.9.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4년 11월인 품목의 제조∙수입자 등에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약품의 적정 관리(필요 시 사전에 허가 변경 완료) 후 적기에 갱신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으니
3.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갱신 신청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은 안내∙참고용이며,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 정보' 중 '품목갱신정보'에서 확인 가능함
4. 아울러, 품목의 제조∙수입자 등에 발송되는 갱신 신청 사전 안내(월별, 분기별) 공문이 2024년 10월부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통해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존 업체메일 및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중복 발송
붙임. 업체별 유효기간만료 도래 의약품 현황(신청기한기준 2024년 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