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및 교육 의무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약사법 시행규칙 (CSO관련) 개정 설명회
나. 일 정 : 2024. 10. 2.(수) 13:00~18:00
다. 방 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채널명 : YouTube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검색
- 주 소 : https://www.youtube.com/@kpbma
※ 공간이 협소하여 온라인 참석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라. 대 상 :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 MR, CSO, 유관협회 등
마. 프로그램
시 간 | 교육 내용 | 강연자 |
13:30~13:20 |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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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3:30 | ◦ 환영사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13:30~14:30 (60분) |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 및 Q&A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14:40~16:10 (90분) | ◦ CSO 신고 및 의무이행 유의사항 | 법무법인 태평양 |
16:20~17:50 (90분) | ◦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조사동향 및 현안 이슈 | 김앤장법률사무소 |
※ 붙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개최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