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및 교육 의무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약사법 시행규칙 (CSO관련) 개정 설명회 

나. 일     정 : 2024. 10. 2.(수) 13:00~18:00

다. 방     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채널명 : YouTube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검색

                  - 주   소 : https://www.youtube.com/@kpbma

                      ※ 공간이 협소하여 온라인 참석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전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라. 대     상 :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 MR, CSO, 유관협회 등

마. 프로그램 

시 간

교육 내용

강연자

13:30~13:20

◦ 등 록

 

13:20~13:30

◦ 환영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3:30~14:30

(60)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 및 Q&A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14:40~16:10

(90)

◦ CSO 신고 및 의무이행 유의사항

법무법인 태평양

16:20~17:50

(90)

◦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조사동향 및 현안 이슈

김앤장법률사무소

 

 

 

※ 붙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 개최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