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118(2024.9.25)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및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