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625(2024.11.8.)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공고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1.19일자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해당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문 1부

붙임 2. 2025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