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78(2025.1.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제52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제26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제36조에 따라 신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4년도 신약 신규허가 품목을 추가하는 등 붙임과 같이 2024년도 신약 지정 목록 공고(안)을 마련하여 알리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22.(수)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신약 지정 공고 목록 의견조회(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