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2018년 9월 18일 개최된 제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자율규약(Code of Practice)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IFPMA 자율규약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약품거래에관한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의 5차 개정이 지연되어 판촉물 제공 관련한 IFPMA Code가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2024년 IFPMA로부터 2025년 1월까지 해당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4. 이에 따라 공정경쟁규약 제4조 및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161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12.20)에서 아래와 같이 세부운용기준 개정을 의결하고, 추후 5차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키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사항 :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7조(제품설명회)
나. 주요내용 : 제품설명회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금지(단, 의약학적 정보전달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회사명이 기입된 펜과 노트패드만 제공 가능하며 제품명의 표기는 금지)
다. 적용시점 : 부칙에 따라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붙임 1.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전문(24.12.20)
붙임 2. 세부운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