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582(2025.1.31.) 관련입니다.


2.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 신약 지정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5-044호



붙임. 2024년도 신약 지정 공고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