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25년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및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역별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를 개최아오니, 설명회 개최 및 사전신청 등록 등의 일정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내용 : '25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및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

    나. 교육일정 

        -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 부산(5.14), 광주(5.15), 대전(5.16), 서울(5.23)

        -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 부산(5.14)

    다. 신청기간 : '25.4.22(화), 00:00 ~ 마감 시 까지

    라.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 고객센터 → 교육신청

    마.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권역별 제도 설명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