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692(2025.4.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약처 고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25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선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붙임 1과 같이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대상(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25.5.12.(월)까지 광고심의분석팀(nje@kpbm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대상(안) 1부.

       2.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