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416(2025.5.13) 관련입니다. 


3.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에 대하여 대한약사회에서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한 내용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 질의 회신 1부. 

        2.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금융비용 적용 질의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