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5087(2025. 8. 1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8.25.(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게시글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