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1000(2025.12.0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약사법」 제38조,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제60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제품 공급 의무와 관련하여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유통실태조사 및 2026년 차등적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자료 :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유통실태조사 및 2026년 차등적용신청 자료 자료
나. 제출방법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한 전자보고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보고
다. 제출기간 : 2026.01.01(목) ~ 2026.02.09(월)까지 [기한엄수]
※ 공급기준 미충족 또는 공급실적 미보고 품목은 '행정처분' 조치될 수 있습니다.
라. 대상품목 :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붙임1,1-1) 및 공급 차등적용 대상 품목(붙임2)
마. 문 의 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광고심의분석팀 나정은PL(전화:02-6301-2144)
붙 임 1.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공고(공고 제2025-54호) 1부.
1-1.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1부.
2.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공고 제2025-221호) 1부.
3.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적용 기준 1부.
4. 소량포장단위 공급보고 기능 개선 사용자매뉴얼(의약품안전나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