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42(2026.1.1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신고 민원 신청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26. 1. 15.(목) 14:30 ~ 15:30

        나. 방식 : Webex 영상회의(링크는 붙임 참조)

        다. 참석자 :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련 업계 담당자 등

        라. 안건 : 해외제조소 변경신고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및 민원 신청 절차 안내 등

            (붙임 참조)

 

 

붙임.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변경신고 민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