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39(2026.02.0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공고되어 이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공고(공고 제2026-063호)
2.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