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3-55호
2023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분야 심사원(일반·장애인·대체근로자)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심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채용예정인원: 총 31명
- 일반 전형(10명)
구 분
|
부 서
|
등급
|
채용인원(명)
|
의약품
|
사전상담과(임상심사팀)
|
라급
|
1
|
의약품규격과
|
다급
|
1
|
순환신경계약품과
|
다급
|
1
|
약효동등성과
|
라급
|
1
|
바이오
|
생약제제과
|
라급
|
1
|
의료기기
|
첨단의료기기과
|
라급
|
1
|
체외진단기기과
|
다급
|
1
|
라급
|
1
|
정형재활기기과
|
라급
|
1
|
구강소화기기과
|
라급
|
1
|
합 계
|
10
|
- 장애인 전형(2명)
구 분
|
부 서
|
등급
|
채용인원(명)
|
바이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나급
|
1
|
의료기기
|
정형재활기기과
|
라급
|
1
|
합계
|
2
|
- 대체근로자 전형(19명)
구 분
|
부 서
|
등 급
|
최대 계약기간
|
채용인원(명)
|
의약품
|
의약품규격과
|
다급
|
1) 2023-08-29
|
1
|
2) 2023-05-14
|
1
|
3) 2023-09-30
|
1
|
4) 2023-10-12
|
1
|
5) 2023-11-23
|
1
|
6) 2023-06-13
|
1
|
7) 2023-08-26
|
1
|
8) 2023-12-06
|
1
|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
다급
|
2023-10-22
|
1
|
종양항생약품과
|
다급
|
2023-06-30
|
1
|
약효동등성과
|
라급
|
2024-02-29
|
1
|
바이오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
다급
|
2024-03-12
|
1
|
세포유전자치료제과
|
라급
|
2024-11-30
|
1
|
생약제제과
|
다급
|
2023-12-31
|
1
|
화장품심사과
|
다급
|
2023-07-04
|
1
|
백신검정과
|
다급
|
2025-04-24
|
1
|
의료기기
|
신속심사과
|
라급
|
2024-01-22
|
1
|
체외진단기기과
|
라급
|
2024-10-27
|
1
|
심혈영상기기과
|
다급
|
2024-02-20
|
1
|
합 계
|
|
19
|
※ 하나의 지원코드만 지원 가능(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대체근로자 전형은 코드별 최대계약기간이 다르니 주의

※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
|
담당 예정 업무
|
의약품
|
사전상담과
(임상심사팀)
|
○ 의약품 임상시험(변경)계획서 심사 자료 검토
○ 관련 민원업무 등
|
의약품규격과
|
○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
순환신경계약품과
|
○ 의약품 허가 심사 자료 검토
- 허가초과 의약품 평가
-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재심사 자료, RMP 이행 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
종양항생약품과
|
○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임상시험계획심사, 재심사 등
|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
|
○ 신약 등 의약품의 임상품질심사
○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 품질심사
○ 의약품 품질등의 사전검토
|
약효동등성과
|
○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및 민원 처리
○ 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 자료 검토
-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 비교용출시험결과 보고서
- 이화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
바이오
|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과
|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허가(변경) 관련 심사에 관한 업무
-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
|
세포유전자치료제과
|
○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수입인체조직 심사 관련 업무, 통계작성 등
|
생약제제과
|
일반
|
○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사전검토 포함)
○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심사 포함)
○ 한약(생약)제제의 재평가·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갱신 관련 자료 심사
|
대체
|
○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심사 (사전검토 포함)
○ 한약(생약)제제의 의약품동등성 심사
○ 한약(생약)제제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자료 심사
|
화장품심사과
|
○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
|
백신검정과
|
○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관련 업무
- 생물학적제제 의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검토
- 국가출하승인 영문증명 발급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 수행 및 SOP 제·개정
|
의료
기기
|
신속심사과
|
○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혁신의료기기 등)의 지정 검토 및 허가심사를 위한 지정 신청자료 및 허가심사자료 검토 지원
|
첨단의료기기과
|
○ 첨단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첨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체외진단기기과
|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 등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심혈영상기기과
|
○ 의료기기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 의료기기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업무 지원
- 기술문서 등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정형재활기기과
|
○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기술문서 심사) 업무
|
구강소화기기과
|
○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 분야허가심사 관련 업무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업무
- 의료기기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의료기기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등
|

○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24조(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전상담과(임상심사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근무가능
○ 계약기간
- 일반/장애인 전형: 채용계약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대체근로자 전형: 대체 전형별 최대 계약기간까지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보수수준
구 분
|
월 기본급
|
심사원
|
나급
|
3,400,000원(연봉 40,800천원)
|
다급
|
2,675,000원(연봉 32,100천원)
|
라급
|
2,158,330원(연봉 25,900천원)
|
*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의료제품분야 심사원 운영계획」(수립예정)에 따라 ’23년 월 기본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전형 응시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등급별 채용자격요건
등급
|
채용자격요건
|
심사원
나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6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적이 있는 자
* 단,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1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심사원
다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적이 있는 자
* 단,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심사원
라급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
※ 위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여 서류합격자를 결정
※ 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채용관련분야(전공)과 담당예정업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다. 채용관련분야(전공)
구분
|
채용관련분야
|
의약품
|
◦의학, 약학, 한약학, 한의학,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공)학, 화학, 생화학,
유기 합성화학, 분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독성학, 약물감시,
약물역학, 사회약학, 임상약학, 약동학 등 유사분야
|
바이오
|
◦의학, 약학, 한약학, 한의학,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공)학,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분석화학, 면역학, 독성학, 약물감시, 임상약학 등 유사 분야
|
의료기기
|
◦(공통) 의과(공)학, 전기ㆍ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공학, 소프트웨어공학,(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체공(재료)학, (생)화학, 화(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치과(학), 고분자공학, 금속공학, 신소재공학, 임상병리학, 수의학 등 유사 분야
◦(체외진단기기과) (생)화학, 화(공)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체공(재료)학, 소프트웨어 공학, 임상병리학,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수의학, 통계학, 전기·전자공학, 의공학 등 유사분야
◦(신속심사과) 통계학, 의학통계학, 생물통계학, 응용통계학, 전자계산학과, 약학, 제약산업
|
라. 우대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등급별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학력, 경력 등 자격 요건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심사함
ㅇ 단,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 [붙임1] 서류심사 배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3.(금) 예정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 면접방식: 개별면접(10분 내외)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
- 평가기준: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하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
<면접평가요소>
①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전형(서류·면접접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면접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면접대기장 입실 전 발열체크 실시 예정

ㅇ 시험 일정
시험 일정
|
일 자
|
비고
|
원서 접수
|
‘23. 2. 17.(금) ~ 2. 26.(일)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3.(금)
|
채용홈페이지 공지
|
면접 시험
|
2023. 3. 9.(목)
|
면접장소·시간 등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3. 10.(금)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 시작일은 채용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

가. 응시일시 및 방법
ㅇ 응시기간 : ‘23. 2. 17.(금) 15:00 ~ ’22. 2. 26.(일) 23:00
ㅇ 응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응시만 가능)
※ 응시 유의사항: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공통 서류
(필수 제출)
|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 석‧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전공 확인용)
-(장애인 전형) 장애인 증명서류
|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서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
다.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ㅇ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ㅇ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ㅇ 학력·자격 등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에 따라 업무관련 분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의2(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이하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라 한다)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문의: 평가원 운영지원과 박지영 주무관 ☎ 043-719-4129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원진술서(약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 472픽셀)
○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1
|
|
서류심사 배점 (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
|
심 사 항 목
|
배점
|
심사항목별 배점
|
상
|
중
|
하
|
자기소개서
(직무적합성, 내용충실성 등)
|
60
|
60
|
45
|
30
|
관련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15
|
15
(2년 이상)
|
10
(1년~2년)
|
5
(6개월~1년 미만)
|
관련분야 최종학위
|
15
|
15
(박사)
|
10
(석사)
|
5
(학사 이하)
|
어학
|
10
|
10
(토익 900, TEPS 766(New TEPS 430), 토플 105 이상)
|
7
(토익 800, TEPS 637(New TEPS 348), 토플 91 이상)
|
5
(토익 700, TEPS 556(New TEPS 301), 토플 80 이상)
|
추가점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
3
|
3
(해당자)
|
|
|
의약품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
5
|
5
(해당자)
|
|
|
국가유공자
|
10
|
10
(10% 대상자)
|
5
(5%대상자)
|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