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채용

기간제근로자(심사원) 채용
작성자 홍보팀 회사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록일 2023/02/17 접수기간 2023.02.17 ~ 2023.02.26
지원링크 https://employ.mfds.go.kr/main.do
첨부파일 2023년_제1차_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_심사원_채용공고문.pdf (599 KB)
2023년_제1차_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_심사원_채용공고문.hwpx (98 KB)
회사 홈페이지 https://www.nifds.go.kr/index.do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3-55

 

2023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분야 심사원(일반·장애인·대체근로자)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심사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21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인원: 31

- 일반 전형(10)

 

구 분

부 서

등급

채용인원()

의약품

사전상담과(임상심사팀)

라급

1

의약품규격과

다급

1

순환신경계약품과

다급

1

약효동등성과

라급

1

바이오

생약제제과

라급

1

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과

라급

1

체외진단기기과

다급

1

라급

1

정형재활기기과

라급

1

구강소화기기과

라급

1

합 계

10

- 장애인 전형(2)

 

구 분

부 서

등급

채용인원()

바이오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나급

1

의료기기

정형재활기기과

라급

1

합계

2

- 대체근로자 전형(19)

 

구 분

부 서

등 급

최대 계약기간

채용인원()

의약품

의약품규격과

다급

1) 2023-08-29

1

2) 2023-05-14

1

3) 2023-09-30

1

4) 2023-10-12

1

5) 2023-11-23

1

6) 2023-06-13

1

7) 2023-08-26

1

8) 2023-12-06

1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다급

2023-10-22

1

종양항생약품과

다급

2023-06-30

1

약효동등성과

라급

2024-02-29

1

바이오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다급

2024-03-12

1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라급

2024-11-30

1

생약제제과

다급

2023-12-31

1

화장품심사과

다급

2023-07-04

1

백신검정과

다급

2025-04-24

1

의료기기

신속심사과

라급

2024-01-22

1

체외진단기기과

라급

2024-10-27

1

심혈영상기기과

다급

2024-02-20

1

합 계

 

19

하나의 지원코드만 지원 가능(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대체근로자 전형은 코드별 최대계약기간이 다르니 주의

 

2. 담당 예정 업무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그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서

담당 예정 업무

의약품

사전상담과

(임상심사팀)

의약품 임상시험(변경)계획서 심사 자료 검토

관련 민원업무 등

의약품규격과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순환신경계약품과

의약품 허가 심사 자료 검토

- 허가초과 의약품 평가

-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재심사 자료, RMP 이행 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종양항생약품과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임상시험계획심사, 재심사 등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

신약 등 의약품의 임상품질심사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의 품목허가 품질심사

의약품 품질등의 사전검토

약효동등성과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및 민원 처리

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 자료 검토

- 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 비교용출시험결과 보고서

- 이화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바이오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허가(변경) 관련 심사에 관한 업무

-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수입인체조직 심사 관련 업무, 통계작성 등

생약제제과

일반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사전검토 포함)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심사 포함)

한약(생약)제제의 재평가·재심사·위해성관리계획·갱신 관련 자료 심사

대체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심사 (사전검토 포함)

한약(생약)제제의 의약품동등성 심사

한약(생약)제제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자료 심사

화장품심사과

의약외품 및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자료 심사

백신검정과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관련 업무

- 생물학적제제 의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검토

- 국가출하승인 영문증명 발급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 수행 및 SOP ·개정

의료

기기

신속심사과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혁신의료기기 등)의 지정 검토 및 허가심사를 위한 지정 신청자료 및 허가심사자료 검토 지원

첨단의료기기과

첨단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첨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체외진단기기과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업무

- 기술문서 등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심혈영상기기과

의료기기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의료기기 기술문서·임상자료·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업무 지원

- 기술문서 등 심사,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정형재활기기과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기술문서 심사) 업무

구강소화기기과

구강소화기용 의료기기 분야허가심사 관련 업무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업무

- 의료기기 제도 및 국내외 동향 조사 등

- 의료기기 민원업무 관련 사전상담 등

 

3. 근무조건

 

신 분: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24(전보)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

** 사전상담과(임상심사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근무가능

계약기간

- 일반/장애인 전형: 채용계약일부터 ~ ‘231231일까지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대체근로자 전형: 대체 전형별 최대 계약기간까지

근무시간: 40시간

보수수준

 

구 분

월 기본급

심사원

나급

3,400,000(연봉 40,800천원)

다급

2,675,000(연봉 32,100천원)

라급

2,158,330(연봉 25,900천원)

* 급식비(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의료제품분야 심사원 운영계획(수립예정)에 따라 ’23년 월 기본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채용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 전형 응시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급별 채용자격요건

 

등급

채용자격요건

심사원

나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6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적이 있는 자

* ,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1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심사원

다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 실적이 있는 자

* , 6년제 약학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지원 가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10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심사원

라급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위 채용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심사하여 서류합격자를 결정

채용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채용관련분야(전공)과 담당예정업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채용관련분야(전공)

 

구분

채용관련분야

의약품

의학, 약학, 한약학, 한의학,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 화학, 생화학,

유기 합성화학, 분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독성학, 약물감시,

약물역학, 사회약학, 임상약학, 약동학 등 유사분야

바이오

의학, 약학, 한약학, 한의학,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 ()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분석화학, 면역학, 독성학, 약물감시, 임상약학 등 유사 분야

의료기기

(공통) 의과(), 전기ㆍ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공학, 소프트웨어공학,(응용)물리학, 제어계측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생체공(재료), ()화학, (),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재료학, 치과(), 고분자공학, 금속공학, 신소재공학, 임상병리학, 수의학 등 유사 분야

(체외진단기기과) ()화학, (),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체공(재료), 소프트웨어 공학, 임상병리학,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수의학, 통계학, 전기·전자공학, 의공학 등 유사분야

(신속심사과) 통계학, 의학통계학, 생물통계학, 응용통계학, 전자계산학과, 약학, 제약산업

 

. 우대사항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자,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등급별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학력, 경력 등 자격 요건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심사함

, 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 응시한 경우, [붙임1] 서류심사 배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합격자로 제한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3. 3.() 예정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

- 면접방식: 개별면접(10분 내외)로 응시자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

- 평가기준: 면접위원이 면접평가요소에 따라 ’,‘’,‘로 평가하며, ‘개수가 많은 경우 1,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경우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함

<면접평가요소>

 

식약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형(서류·면접접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심사 주의사항

-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면접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및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면접대기장 입실 전 발열체크 실시 예정

 

 

6.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시험 일정

일 자

비고

원서 접수

‘23. 2. 17.() ~ 2. 2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3. 3.()

채용홈페이지 공지

면접 시험

2023. 3. 9.()

면접장소·시간 등 서류합격자 개별통보(SMS)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3. 10.()

합격자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 시작일은 채용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정

 

7. 응시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일시 및 방법

응시기간 : 23. 2. 17.() 15:00 ~ ’22. 2. 26.() 23:00

ㅇ 응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employ.mfds.go.kr) 접속하여 응시원서 제출 (인터넷 응시만 가능)

응시 유의사항: 응시 전형 및 부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응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시스템 입력)

-자기소개서(시스템 입력)

-주민등록초본(남녀 공통,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전공 확인용)

-(장애인 전형) 장애인 증명서류

선택 서류

(필요시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시 경력 인정 불가

-기타 면허(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서

-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운전면허 제외)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발행기관,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

학력·자격 등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은 공고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

 

8. 기타 유의사항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ㆍ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에 따라 업무관련 분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12조의2(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훈령) 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이하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라 한다)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문의: 평가원 운영지원과 박지영 주무관 043-719-4129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초본 1(남녀 공통 제출)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최종학력증명서 1

통장사본 1

신원진술서(약식) 1

반명함판 사진 2,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

(JPG, 해상도 300이상, 354픽셀 * 472픽셀)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붙임 1

 

서류심사 배점 (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

 

 

심 사 항 목

배점

심사항목별 배점

자기소개서

(직무적합성, 내용충실성 등)

60

60

45

30

관련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15

15

(2년 이상)

10

(1~2)

5

(6개월~1년 미만)

관련분야 최종학위

15

15

(박사)

10

(석사)

5

(학사 이하)

어학

10

10

(토익 900, TEPS 766(New TEPS 430), 토플 105 이상)

7

(토익 800, TEPS 637(New TEPS 348), 토플 91 이상)

5

(토익 700, TEPS 556(New TEPS 301), 토플 80 이상)

추가점수

장애인 및 저소득층

3

3

(해당자)

 

 

의약품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

5

5

(해당자)

 

 

국가유공자

10

10

(10% 대상자)

5

(5%대상자)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이전글 국제약품(주) 품질관리팀/점안제팀 채용
다음글 국제약품(주) 영업 신입•경력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