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련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3720호(2013.7.30)

 

ㅇ 식약처에서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메토클로프라미드'함유제제에 대하여 '심각한 신경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변경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