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8130호(2013.11.27)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의 근이완제‘치오콜치코시드’함유제제의 염색체 배열 이상 관련 제한적 사용권고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2013년 11월 27일 |
정보요약 |
유럽의약품청(EMA) 근이완제‘치오콜치코시드’함유제제의 염색체 배열 이상 등 초래 위험성으로 제한적 사용 권고 |
상세 정보사항 |
❍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치오콜치코시드’ 제제가 염색체 이수성(염색체 수 또는 배열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 확인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권고 -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동통성 근육 구축 (Contractures)에 보조치료제로만 사용 - 최대권장용량 및 치료기한 제한(경구제 : 12시간당 8mg, 연속 7일 초과 사용금지, 주사제 : 12시간당 4mg, 5일 초과 사용금지) ❍ 식약처에서는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임. ❍ 의약전문가는 동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드림. |
* 붙임. 안전성 서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