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001(2021.3.1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 4개 품목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 및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제조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의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 배포되어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