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부광약품(주)의 간장질환용제“레보비르캡슐(클레부딘)”에 대하여 현지 제약사가 동 제제에 대한 근육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부광약품(주)에서는‘09.4.20자로 동 제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내 판매 잠정 중단 결정을 식약청에 보고한 바, 식약청은 ‘09.4.21자 안전성속보(ALERT)를 통해 의약전문인에게 처방·투약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은 동 제제의 판매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한 부광약품(주)의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부광약품(주)에서 제출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판매 중단 기간 중 사용기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