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6218호(2009.6.18)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최근 독일 의약품의료기기 연방연구원(BfArM)에서 항생물질제제 “이미페넴(Imipenem) 성분 함유 분말주사제”에 대한 용시조제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조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미페넴 성분 함유 분말주사제 안전성 서한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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