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6751호(2009.7.6)와 관련됩니다.


2. 최근 美FDA에서는 “바레니클린(varenicline)” 및 “부프로피온(bupropion)” 제제와 관련,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박스경고”로 추가할 것을 제조사에게 요구하고, 의약전문인을 위한 권고사항 및 환자 등과의 상담을 위한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선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