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1142호(2010.03.05)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중 "아카보즈 단일제(정제)"에 대한 심사결과를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일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통일조정 대상품목 보유업체(2품목: (주)종근당, 종근당 아카보즈정100밀리그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글루코스정(아카보즈)(수출용))의 경우 동 통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2010.03.19.까지 식약청(허가심사조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통일조정 대상품목 보유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통일조정(안) 등 관련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아카보즈 단일제(정제) 변경 대비표 1부
         2. 통일조정안(아카보즈 단일제(정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