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에서는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접촉 피부염 및 치질(치핵, 치열) 등에 사용되는 부펙사막(Bufexamac)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 허가 철회를 권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의․약사님들께서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위험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 성분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제제인 만큼, 특히 일선 약사님들께서는 소비자(환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필요시 대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시는 등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