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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돌리늄 함유 조영제" 안전성 서한 배포 보고(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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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9/29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 ||
링크(첨부파일 등) |
100913 안전성서한(가돌리늄 함유 조영제).pdf (164.7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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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최근 미 FDA가 자기공명영상(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에 대하여, 급성 및 만성 중증 신장애 환자(GFR<30mL/min/1.73m2)에서 "신원성전신섬유증“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일부 성분을 사용금지한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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