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애보트社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키로 동의하였다는 美FDA의 발표 등 시부트라민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시부트라민 제제의 국내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해당품목 제조(수입)회사에는 당해 품목 국내 판매 중지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10.10.14자로 권고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