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한 유럽 EMA의 시판 중단 권고 및 美FDA의 사용 제한 조치 등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되 처방대안이 없는 환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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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글리타존 함유 의약품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보고(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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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07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 ||
링크(첨부파일 등) |
101102 안전성서한(로시글리타존).pdf (350.1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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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최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한 유럽 EMA의 시판 중단 권고 및 美FDA의 사용 제한 조치 등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로시글리타존 제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되 처방대안이 없는 환자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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