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9272호(2010.12.08)


2. 식약청에서는 최근 부펙사막 제제에 대한 유럽 EMA의 시판 중단 권고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최종 철회 결정 등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부펙사막 제제에 대하여 국내 판매를 중지하고 일선 약국에 적극적 반품 권고 등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