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9272호(2010.12.08)
2. 식약청에서는 최근 부펙사막 제제에 대한 유럽 EMA의 시판 중단 권고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최종 철회 결정 등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부펙사막 제제에 대하여 국내 판매를 중지하고 일선 약국에 적극적 반품 권고 등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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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펙사막 함유 의약품 관련 안전성속보 배포 보고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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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13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 ||
링크(첨부파일 등) |
101208 안전성속보(부펙사막).pdf (183.2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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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9272호(2010.12.08) 2. 식약청에서는 최근 부펙사막 제제에 대한 유럽 EMA의 시판 중단 권고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최종 철회 결정 등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 부펙사막 제제에 대하여 국내 판매를 중지하고 일선 약국에 적극적 반품 권고 등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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