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448호(2011.2.24)


2. 식약청에서는 최근 美FDA가 항정신병 의약품 관련으로 보고된 부작용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임신 3기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임부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추체외로 증상 및 금단 증상 부작용 위험 증가“등 관련 내용을 제품 라벨에 추가토록 업체에 요구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