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748(2011.03.24)호


2) 식약청에서는 최근 일본 ‘다케다약품공업’에서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 단일제에 대한 시판후 임상시험결과, 유효성 입증 실패에 의한 자발적 판매중단 및 회수 정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의 유효성 입증자료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함유 단일제에 대하여 「약사법」제38조, 제62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5조에 의거 제품 판매중단 및 자발적 회수 권고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