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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에프린" 점안제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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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5/05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청] | ||
링크(첨부파일 등) |
110502 페닐에프린_안전성서한.pdf (170.1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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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가 “페닐에프린” 점안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10% 제제의 경우 12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적용상의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의료전문가용 서한을 배포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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