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가 “페닐에프린” 점안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10% 제제의 경우 12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적용상의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의료전문가용 서한을 배포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