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의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심각한 간독성’을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결정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