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식약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용약 복용환자가 세균성감염증치료제 "리네졸리드"제제 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사용하는 "메칠렌블루" 제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증가로 병용투여 제한을 권고하였다는 내용등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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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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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13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0729_안전성서한(세로토닌성항정신병약).pdf (312.0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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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약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용약 복용환자가 세균성감염증치료제 "리네졸리드"제제 또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사용하는 "메칠렌블루" 제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증가로 병용투여 제한을 권고하였다는 내용등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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