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식약청에서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백형병치료제"다사티닙"제제의 '폐동맥고혈압'위험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항에 추가하는 등 라벨 개정을 완료하고, 의료전문가 및 환자를 대상으로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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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티닙" 성분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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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0/21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청]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1013_의약품안전성서한(다사티닙)(1).pdf (206.0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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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약청에서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백형병치료제"다사티닙"제제의 '폐동맥고혈압'위험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항에 추가하는 등 라벨 개정을 완료하고, 의료전문가 및 환자를 대상으로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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