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록 일 | 2012.08.22 |
정보요약 | 영국 MHRA, 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의 12세 미만 소아 사용자제 권고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
상세 정보사항 | 중증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따라 12세 미만 소아의 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의 사용자제를 권고 - 부모 및 간병인에게는 동 사실을 알리고, 12세 미만 소아에게 알레르기 발현시 즉시 치료를 강구할 것 - 의약전문가에게 동 내용을 유의하여 소아에게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 |
조치사항 | ㅇ 단일제 대해 안전성서한 배포 - 동 성분 함유 경구제제 제조 및 수입업체에 자료제출 등 지시 - 국외 현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사항 허가변경 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