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98(2013.1.15)와 관련됩니다.

 

2.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에서 고지질혈증 치료제인 트리답티브정에 대하여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해 판매중지를 권고하였으며,

 

3. 이에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여 의약전문가 등에게 알리는 한편, 국내에서 판매중인 트리답티브정에 대하여약사법39, 62,71,72,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 45, 46, 47조 및 제95조에 의거 제품출하 판매중단 조치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 조치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안전성 속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