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 31 호

약사법 제23조의2, 제26조제1항 및 제6항, 제3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제23조의2, 제24조제2항, 제83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60호, 2002. 1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5 년 6 월 7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