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5.18 빈주화운동 부상자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 이용시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불편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 감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2.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개정약사법(2007.4.11, 법률 제8365호) 내용을 동 시행령 각 조문에 반영하여 전분개정령을 공포(대통령령 제20130호, 2007.6.28, 시행일 : 공포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