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4075호(2008.12.12)와 관련됩니다.
2. 美FDA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와 관련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보고를 받고, ‘08.12.11자로 당해 제제에 대하여 급성 인산 신장병증 발생 관련 박스경고 추가 등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6년 5월말 美FDA에서 의약전문가에게 장세척제인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사용시 주의를 촉구한 바에 따라, “의약품등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ACE 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한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안전성 속보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