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2470호(2009.3.3)와 관련됩니다.
식약청에서는 최근 해열진통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가 있어 전문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라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변경 등을 조치할 예정인 바, 이에 앞서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서한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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