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3253호(2009.3.26)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일부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가 허가사항과는 달리 비만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마련한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서한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