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부광약품의 자발적 판매중단에 대한 조치로 사용대상 및 사용절차 제한등의 사용지침이 내려졌던 “레보비르캡슐(클레부딘)”은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 자료에 의하면 투약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가역적인 부작용이므로, 부작용이 치료상의 이익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판단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사용기준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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