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5299호(2009.5.22)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최근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 (비뇨기계) 비선택적 알파차단제“독사조신, 테라조신, 프라조신 제제”에 대하여 발기부전 치료제(PDE-5-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증후성 저혈압에 대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함에 따라,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선택적 알파차단제(비뇨기계) 안전성 서한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