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FDA가 당뇨병용제인 시타글립틴 성분 함유제제의 처방정보에 이를 복용한 환자 중 급성췌장염 사례가 보고되었음을 포함하도록 처방정보 개정 등 안전한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시타글립틴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