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3.26.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는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일명 PPC주사)”가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허가 목적외에 오남용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리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재배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