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04호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2. 동고시 제7조제2항2호의 생약 중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적부판정방법과 관련하여 “생약 중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적부판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발간·배포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한 적부판정을 위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식약청(생약제제과, 02-380-173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생약등의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적부판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