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8297호(2010.11.02)


2) 식약청에서는 2010.11.2자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