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8297호(2010.11.02)
2) 식약청에서는 2010.11.2자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끝.
알림마당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 알림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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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07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 ||
링크(첨부파일 등) |
DOC101105-001.pdf (174.3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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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8297호(2010.11.02) 2) 식약청에서는 2010.11.2자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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