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9729호(2010.12.22)
2. 식약청에서는 최근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 MEDIC)에서 항악성종양제인 수니티닙 제제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 또는 투여경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 턱뼈 괴사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경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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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티닙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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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13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 ||
링크(첨부파일 등) |
안전성서한(수니티닙말산염).pdf (105.3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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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9729호(2010.12.22) 2. 식약청에서는 최근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 MEDIC)에서 항악성종양제인 수니티닙 제제를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 또는 투여경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 턱뼈 괴사 발생 위험이 증가함을 경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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