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893호(2011.04.11)
2. 식약청에서는 미국 FDA의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에 따른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가능성 공지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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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카인 함유 국소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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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2 | ||
출처 | 기획정책팀[식약청]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0411_안전성서한(벤조카인).pdf (266.7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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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893호(2011.04.11) 2. 식약청에서는 미국 FDA의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에 따른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가능성 공지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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