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893호(2011.04.11)


2. 식약청에서는 미국 FDA의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에 따른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가능성 공지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