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2269(2011.09.05)
- 유해사례 보고시스템(AERS) 검토 결과, 투석을 요하거나 치명적인 예후가 있는 급성 신부전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L/min 미만이거나 급성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토록 라벨 개정
- 의료진에게 동 제제 처방 전 환자스크리닝(처방중 환자는 신기능 모니터링)권고
알림마당
"졸레드론산" 성분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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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9/22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0905_의약품안전성서한(졸레드론산).pdf (192.9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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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2269(2011.09.05) - 유해사례 보고시스템(AERS) 검토 결과, 투석을 요하거나 치명적인 예후가 있는 급성 신부전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5mL/min 미만이거나 급성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토록 라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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